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제도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인상되고, 소득인정 기준은 완화되었다. 1. 수급자격 선정기준기초연금은 ① 만 65세 이상이고,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③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④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연금을 지급한다.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전년도(2024년)에 비해 각각 7%씩 인상되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구분2024년..
정부는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3,306억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위 버튼 누르시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1. 어르신 지원 2025년 고령의 어르신을 위한 복지주택이 3배 들어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 문화, 돌봄 지원이 확대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0개소 추가, 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 연 35만 원 지원, 응급 호출기 3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사회활동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도 확대될 전망이다.2. 장애인 지원 2025년에는 장애인 지원 예산도 확대되어 일자리를 원하는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시급과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10,03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근로자/외국인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구분2024년2025년시간당 최저임금시급 9,860원시급 10,030원월급 환산 시월 2,060,740원월 2,096,270원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다.가구원 수2024년2025년1인2,228,445원2,392,013원2인3,68..
2024년은 갑진년으로 푸른색의 청과 상상의 동물이 결합된 ‘청룡의 해’였다. 다가오는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으로 을사의 ‘을’은 색상 중 ‘청색’을 의미하고 ‘사’는 동물 가운데 ‘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풀어서 해석하면 ‘푸른 뱀의 해’를 뜻하게 된다. 1. 을사년의 의미 을사년에서 ‘을(乙)’은 푸른색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양의 오행에서 ‘나무(木)’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다. ‘뱀(巳)’은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동물로 이 둘이 합쳐진 을사년은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2025년 무료운세 바로가기위 버튼 누르시면 무료운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뱀의 상징과 의미 뱀은 빛과 어둠 요소를 모두..
2025년 1월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인상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상한액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급여의 일부(25%)는 육아 휴직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후지급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볼 수 있다. 1. 기부대상-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지주(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2.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한도로 확대 3. 주요혜택혜택내용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예시)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