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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제도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인상되고, 소득인정 기준은 완화되었다.
1. 수급자격 선정기준
기초연금은 ① 만 65세 이상이고,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③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④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연금을 지급한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전년도(2024년)에 비해 각각 7%씩 인상되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단독가구 | 2,130,000원 | 2,28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3,648,000원 |
2. 소득인정기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소득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존·비속으로까지 확대되고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을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시작일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달부터 지급 |
월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 1355)’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