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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시급과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10,03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근로자/외국인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시간당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 시급 10,030원 |
월급 환산 시 | 월 2,060,740원 | 월 2,096,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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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다.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 2,228,445원 | 2,392,013원 |
2인 | 3,682,609원 | 3,932,658원 |
3인 | 4,714,657원 | 5,025,353원 |
4인 | 5,729,913원 | 6,097,773원 |
5인 | 6,695,735원 | 7,108,192원 |
6인 | 7,618,369원 | 8,064,805원 |
3. 2025년 사회보장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 기준도 인상되었다.
구분 | 내용 |
생계급여 |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의료급여 |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
주거급여 |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 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
교육급여 |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 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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