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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시급과 기준 중위소득

     

    2025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시급과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10,03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근로자/외국인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구분 2024년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시급 10,030원
    월급 환산 시 월 2,060,740원 월 2,09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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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
    출처-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다.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1인 2,228,445원 2,392,013원
    2인 3,682,609원 3,932,658원
    3인 4,714,657원 5,025,353원
    4인 5,729,913원 6,097,773원
    5인 6,695,735원 7,108,192원
    6인 7,618,369원 8,064,805원

     

    3. 2025년 사회보장급여 기준

    사회보장급여
    출처-정책브리핑 카드뉴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 기준도 인상되었다.

    구분 내용
    생계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 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 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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